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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한달살기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정보(2024년 여행정보)

by 정보대장1 2024. 5. 21.

경남 합천군에서 [2024년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다라고 스테이)]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합천군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합천군을 여행하고 또 홍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합천 한달살기 지원사업(합천2차)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남지역 외 거주자
지원내용 : 숙박비 5만원 이내 / 1일 (팀당 1~2명), 체험비(1인당 7~10만원)
여행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8월 18일(일) *5박 이상 29박 이하
모집인원 : 25팀 (팀장 1~2명)
신청기간 : 2024년 5월 13일 (월) ~ 6월 5일 (수)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의 경남지역 외 거주자 *주민등록 초본 제출

 

■합천군 여행에 대한 활동의지가 많고, 개인 SNS등을 통해서 지역 관광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 자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htc9235@naver.com]

 

신청시 필요서류

-참가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 및 초상권 동의서[서식2]

-서약서[서식3]

주민등록초본

 

 

지원내용

 

■숙박비 5만원 이내 / 1일 (팀 당 1~2명), 체험비 7 ~ 10만원 / 1인당

숙박비

-숙박비는 최대  29박지원 되며, 1일 5만원 이내 실비 지원됨

-숙박시설은 업종제한은 없으며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 단,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불가능

-숙박은 실제 숙박요금을 기준으로 실비정산 됨 (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체험비

-체험비는 전체 이용기간 중 1인당 지원되는 금액(7박 미만 - 7만 원 / 7박 이상 - 10만원)

-체험비는 각종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도선료 (식비, 교통비 등 참가자 부담)

*골프연습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체험비 제외

 

*참가자가 만 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참여할 경우 19세 미만 자녀의 숙바비와 체험비는 지원 불가능

*숙박비는 참가팀 대표에게 지급 / 체험비는 개별 지원

 

지원방식

지원범위 내 사후정산

참가자는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홍보실적 및 카드(현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제출 해야 됨

●우편주소 :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사단법인합천군관광협의회

 

*주의 -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능

->증빙자료 확인 후, 익원 말일까지 지원액 송금

 

선정기준

 

 

지원조건

■참가자 개인별 SNS에 1일 1~2건 이상 포스팅

 

인플루언서 별 기준표 참고

 

 

 

선정발표는 2024년 6월 10일에 예정이며, 합천군 누리집 공지사항 및 개별통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