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4년 상향조정이 되어 조금 더 많은 가구들에게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보며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고용 상실, 질병, 재해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겼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역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겼는 가구입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의 경우 기준이 충족된다면 가장 중요한것은 신청방법일텐데요. 우선 신청기간을 알아보면 신청은 해당조건이 되시면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경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