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list-type-thumbnail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체세 납부기간 연납 신청방법 안내

by 정보대장1 2024. 6. 19.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명의로 자동자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까먹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부과기준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인 6월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당하는 종류에는 일반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이 있고, 차종에 따라 다른 과세 기준에 의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준이 나뉘고, 승합차는 소형,대형버스 종류,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에 고지됩니다. 연간 납부 세액에 따라 고지되는 기준이 다른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고지되고,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 :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소유자
  • 연간 납부세액 10만원 이하 = 6월 전액 부과
  • 연간 납부세액 10만원 이상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 ~ 7월 1일입니다. 원래 6월 말까지 기간이었지만 6월의 마지막날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기간이 보름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나왔을 때 잊지말고 바로 납부하셔서 가산금을 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자동화기기(CD,ATM기기)납부/위택스/인터넷지로/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ARS, 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앱, 간편졀제 앱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6월) : 2024년 6월 16일 ~ 7월 1일까지
  • 자동차세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자동화기기(CD,ATM기기)납부/위택스/인터넷지로/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자동차세 할인방법

연납제도 활용하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과되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자동차세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청을 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연간 전체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6 ~ 30일까지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에 연납제도를 활용해 연납신청을 하시면 자동차세의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모두 총 2개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납제도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 경우를 통해 미리 납부를 완료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 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
  • 연납 할인율 : 1월(연 세액의 4.6%), 3월(연 세액의 3.8%), 6월(연 세액의 2.5%), 9월(연 세액의 1.3%)
  • 연납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전화신청

보훈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2024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이하 또는 승차 정원이 7~10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신청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자동차세 50% 감면을 적용할 께획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셔서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왔을 때 잊지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